도시계획시설(동주대학)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 (괴정동 산15-1번지 일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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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부산시 고시 제1647호(1977.12.12.)로 도시관리계획(시설: 대학교) 결정되고, 부산시 고시 제57호(1984.3.8.)로 도시계획시설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되고, 사하구 고시 제138호(2022.10.26.)로 변경인가된 괴정동 산15-1번지 도시계획시설(동주대학) 사업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8조,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, 제100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하고 이를 고시합니다.2. 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 사하구청(도시정비과, ☎051-220-4735)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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