홍천 군계획시설(공원)사업 실시계획(변경)인가 고시
공고 본문
강원도고시 제1993-14호(1993.3.2.)로 최초 결정, 홍천군고시 제2015-350호(2015.09.22.)로 홍천 군관리계획(공원조성계획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, 홍천군고시 제2019-367호로 실시계획인가고시, 홍천군고시 제2020-109호(2020.02.27.)로 실시계획(변경)인가고시, 홍천군고시 제2020-373호(2020.06.23.)로 홍천 군관리계획(공원조성계획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, 홍천군고시 제2025-76호(2025.2.28.)로 홍천 군관리계획(공원, 공원조성계획, 도로) 결정(경미한 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된 홍천 군계획시설(공원)에 대하여 『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』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규정에 따라 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(변경)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