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시계획시설(공공청사: 이천경찰서)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
공고 본문
이천시 중리동 350-1번지 일원의 도시계획시설(공공청사: 이천경찰서)사업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인가하고,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.
이천시 중리동 350-1번지 일원의 도시계획시설(공공청사: 이천경찰서)사업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인가하고,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