삼척 도시계획시설(남양공원) 사업에 따른 실시계획 (변경) 인가 고시 (기적의 도서관 신축공사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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삼척시 고시 제2025-143호(2025. 6. 27.)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획 (변경) 인가 고시된 ‘도시계획시설(남양공원) 사업-기적의 도서관 신축공사’에 대하여, 실시계획 변경(기간연장) 작성 사항을 『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』 제88조에 따라 실시계획 (변경) 인가하고,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'붙임'과 같이 고시하고자 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