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상계획 공고[수원도시계획시설(제4호 하수도 황구지천공공하수처리시설) 사업]
공고 본문
1. 수원 도시계획시설(제4호 하수도: 황구지천공공하수처리시설) 사업 시행을 위하여 해당 사업 구간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보상계획을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제15조(보상계획의 열람 등)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, 2. 홍보기획관에서는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붙임 공고문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라며, 관할 구청 및 주민센터에서는 동 사항을 게시판에 게시하여 소유자 및 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붙임 1. 보상계획공고(제4호 하수도: 황구지천공공하수도처리시설) 1부. 2. 용지조서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