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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시계획시설(광장)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

지역
경기도 파주시
기관
파주시
유형
실시계획인가
공고번호
파주시 고시 제2025-283호
등록일
2025-05-29
담당부서
도시계획과

공고 본문

파주시 금촌동 65-15번지 일원의 ‘금정22길 광장 조성사업’과 관련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(광장)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하고,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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