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시계획시설사업(도로) 사업인정 및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
공고 본문
도시계획시설사업(도로: 중로3-659호선, 소로1-126호선, 소로3-302호선)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86조, 제88조, 제91조(「대구광역시 도시계획조례」 제102조)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실시계획을 변경 인가하고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22조에 따라 사업인정을 위해 이를 고시하며, 관계도서를 대구광역시 남구청 건설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