진주도시계획시설(공원:선학공원)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
공고 본문
진주시 상대동 일원 『진주 선학공원 매화원 조성사업』을 위한 진주도시계획시설(공원)사업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실시계획인가하고,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
진주시 상대동 일원 『진주 선학공원 매화원 조성사업』을 위한 진주도시계획시설(공원)사업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실시계획인가하고,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