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시계획시설(위례 근린공원 6호)사업 실시계획 인가 고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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하남시 학암동 670번지 일원에 결정된 도시계획시설(위례 근린공원 6호)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8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인가하고,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- 도보 게재일 : 2025. 12. 8. (월)붙임 관련 고시문 1부. 끝.
하남시 학암동 670번지 일원에 결정된 도시계획시설(위례 근린공원 6호)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8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인가하고,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- 도보 게재일 : 2025. 12. 8. (월)붙임 관련 고시문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