의성 군계획시설(문화시설)사업 실시계획(변경)인가 고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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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성군 금성면 초전리 223-7번지 일원에 군계획시설(문화시설)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?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?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(변경)인가를 하고,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의거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 2024년 9월 5일의 성 군 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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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성군 금성면 초전리 223-7번지 일원에 군계획시설(문화시설)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?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?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(변경)인가를 하고,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의거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 2024년 9월 5일의 성 군 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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