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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시계획시설(도로, 수도공급설비)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[밀양 나노융합국가산업단지 용수공급시설 설치공사]

지역
경상남도 밀양시
기관
밀양시
유형
실시계획인가
공고번호
밀양시 고시 제2024-362호
등록일
2024-11-14
담당부서
도시재생과

공고 본문

도시계획시설(도로, 수도공급설비)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[밀양 나노융합국가산업단지 용수공급시설 설치공사] 고시공고구분 고시 고시공고번호 밀양시 고시 제2024-362호 게재제호 등록일 2024-11-14 담당부서 도시재생과 첨부파일 도시계획시설(도로 수도공급설비)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문(나노융합국가산단 용수공급시설 설치).hwp 내용 밀양시 고시 제2020-134호(2020. 5. 28.)로 도시관리계획(시설: 도로) 결정되고, 밀양시 고시 제2023-256호(2023. 10. 26.)로 도시관리계획(시설: 수도공급설비) 결정(변경)되어 밀양시 고시 제2023-308호(2023. 12. 7.)로 최종 실시계획인가 변경된 도시계획시설(도로, 수도공급설비)사업에 대하여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88조에 따라 실시계획 변경인가하고,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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