군관리계획(군계획시설, 공원조성계획) 결정(변경) 및 실시계획 인가(변경)(안)에 따른 공람·공고
공고 본문
연천군 연천읍 차탄리 산148-12번지 일원『망곡근린공원 조성사업』과 관련한 군계획시설(공원)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0조, 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, 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제16조의2에 따라 군관리계획 결정(변경) 및 실시계획(변경) 인가를 하고자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9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9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람·공고 합니다. 1. 건 명: 군관리계획(군계획시설, 공원조성계획) 결정(변경) 및 실시계획 인가(변경)(안)에 따른 공람·공고2. 위 치: 연천군 연천읍 차탄리 산148-12 일원3. 변경내용: 면적 및 계획 변경 - 면적: 당초)341,654㎡ → 342,198㎡ (1단계: 313,070㎡, 2단계: 29,128㎡) - 사업기간: 당초) 2020.7. ~ 2025.12. → 변경) 2020.7. ~ 2027. 12.31. (1단계: 2020.7.~2027.12.31., 2단계: 2020.7. ~ 2027.12.31.)4. 공람(열람) 및 의견제출기한: 2026.9.17.~2026.10.01.5. 공람(열람장소): 연천군청 산림녹지과6. 게제방법: 도보, 군보, 게시판, 연천군청 홈페이지붙임 공고문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