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익사업의 준비를 위한 토지 출입 공고[용인도시계획도로(포곡) 소2-61호(2구간)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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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익사업의 준비를 위한 토지 출입 공고[용인도시계획도로(포곡) 소2-61호(2구간)] 고시공고구분 공고(일반공고) 게제제호 고시공고번호 용인시 처인구 공고 제2024-1226호 등록일 2024-11-20 담당부서 도로과 담당자/연락처 강동래 / 031-6193-5402 첨부파일 토지조서.xlsx 토지 출입 공고문.hwp 공익사업의 준비를 위한 토지 출입 공고용인시 고시 제2023-371호로 실시계획인가 고시된 “용인도시계획시설(도로:포곡 소2-61호) 개설공사(2구간)”에 대하여 사업지구 내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건 등의 조사를 위해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제9조 및 같은 법률 제10조 규정에 의거하여 출입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2024. 11. 20.용인시 처인구청장가. 사업시행자 - 용인시장(처인구 도로과, 보상수탁기관 : 한국부동산원)나. 사업의 종류 및 명칭 :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삼계리 368-11번지 일원다. 출입자 : 공익사업 업무 담당자(증표소지자)라. 출입기간 : 2024. 11. 25. ~ 사업종료시까지마. 출입목적 : 사업시행을 위한 토지, 물건의 조사 및 측량 등바. 출입대상토지 및 소유자 : “붙임” 토지목록과 같음사. 문 의 처 : 한국부동산원 서울지역본부 공익보상3부(031-290-3240)아. 기타 ○ 일출 전이나 일몰 후에는 토지점유자의 승낙 없이 그 주거나 경계표ㆍ담 등으로 둘러싸인 토지에 출입할 수 없다. ○ 사업시행자는 측량ㆍ조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. ○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 등의 행위를 방해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97조 제2호에 의거 처벌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붙임 1.토지 출입 공고문 1부. 2. 토지조서 1부. 끝. 목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