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시계획시설(대로1-17, 중로1-50호선)사업 실시계획(변경) 인가 고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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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둔산동 1380-2번지 일원 오피스텔 신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결과 이행을 위해 르피에드둔산피에프브이 주식회사 대표가 시행하는 도시계획시설(대로1-17,중로1-50호선)사업과 관련, 사업기간 연장 등 반영을 위한 실시계획(변경) 인가 신청에 대하여,2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88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(변경) 인가하고, 같은 법 제91조 및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