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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익사업 준비를 위한 토지 출입 공고(고운 최치원 기념관 건립사업)

지역
경상북도 경주시
기관
경주시
유형
토지출입
공고번호
경주시 공고 제2026-619호
등록일
2026-02-27
담당부서
관광컨벤션과

공고 본문

아래의 공고를 홈페이지 게시판에 게재하고자 합니다.우리시에서 시행하는【고운 최치원 기념관 건립사업】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제9조(사업의 준비를 위한 출입의 허가 등) 및 제10조(출입의 통지) 규정에 의거 사업 준비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고자 공고합니다.아울러 같은 법 제11조(토지점유자의 인용의무)의 규정에 의거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 등의 행위를 방해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7조 제2항(벌칙)에 의거 처벌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붙임 1. 공고문 1부. 2. 토지조서 1부. 끝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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