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익사업의 준비를 위한 토지 출입 공고[산동~상덕간 지방도 확·포장공사]
공고 본문
충청남도 건설사업본부에서 시행하는“산동~상덕간 지방도 확·포장공사”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9조(사업 준비를 위한 출입의 허가 등) 및 제10조(출입의 통지)의 규정에 따라 토지의 출입 허가 및 출입 통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아울러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 등의 행위를 방해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7조 제2호에 의거 처벌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 2024. 10. 23. 아 산 시 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