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시계획시설(도로)사업 실시계획(변경)인가 고시
공고 본문
파주시 고시 제2024-427호(2024.09.05.)로 도시관리계획(도로)결정(변경)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된 ‘운정신도시~야당동간 보도육교 설치공사’와 관련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8조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(도로) 실시계획(변경)인가하고, 같은 법 제91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
파주시 고시 제2024-427호(2024.09.05.)로 도시관리계획(도로)결정(변경)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된 ‘운정신도시~야당동간 보도육교 설치공사’와 관련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8조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(도로) 실시계획(변경)인가하고, 같은 법 제91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