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시계획시설(공공청사)사업 실시계획(변경)인가 고시
공고 본문
1.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-506호(2009.1.2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-520호(2009.12.17)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-91호(2013.3.28.)로 (변경)결정되고 서울특별시 용산구고시 제2020-5호(2020.1.17.)로 실시계획 인가되어 서울특별시 용산구고시 제2021-110호(2021.06.04.), 제2021-175호(2021.08.27.), 제2022-79호(2022.04.29.), 제2022-167호(2022.10.28.), 제2023-99호(2023.6.16.), 제2024-22호(2024.2.29.)호, 제2024-152호(2024.12.20.), 제2025-112호(2025. 8. 8.), 제2025-160호(2025.11.14.)로 실시계획(변경)인가된 용산구 용산동3가 1번지 일대 도시계획시설(공공청사)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8조, 제91조, 같은법 시행령 제97조, 제100조, 같은법 시행규칙 제16조 및 「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」 제68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2. 관계 서류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시계획과(☎ 02-2199-7393)에 비치하고, 토지 및 건물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