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시계획시설(공원:소공원37)사업 실시계획(변경)인가 고시
공고 본문
1. 경기도 고시 제2005-159(2005.5.30.)호로 도시관리계획 결정하고 과천시 고시 제2009-67(2009.12.18.)호로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하고, 과천시 고시 제2024-70호(2024.5.2.)호로 도시관리계획 결정(경미한변경)하고 및 실시계획인가한 도시계획시설(공원:소공원37)사업에 대하여, 2. 과천시 공고 제2024-1296(2024.11.29.)호로 실시계획(변경)인가 전 열람공고하고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8조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(변경)인가 하고 같은법 제91조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(변경)인가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