곤지암읍 도시계획시설(중로1-1호선) 개설공사 실시계획(변경)인가 (정정)고시
공고 본문
1.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신대리 134-4번지 일원의 곤지암읍 도시계획시설(중로1-1호선) 개설공사 실시계획인가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8조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(변경)인가하고, 같은 법 제91조 및 시행령 제100조,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2. 아울러, 실시계획(변경)인가에 따른 도시계획시설(도로) 결정(변경) 사항에 대해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결정(변경)하고 같은 법 제30조6항 및 제7항에 따라 이를 고시하며, 또한 같은 법 제32조 및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2항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.3. 관계 도서는 광주시청 도시개발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. ※ 변경 사항 : 사업면적 및 토지조서 ※ 정정 사유 : 토지조서 오타 정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