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출입 공고(풍기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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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출입 공고(풍기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) 고시공고구분 공고(일반공고)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영주시 공고 제2026-1307호 등록일 2026-08-12 담당부서 하천과 담당자 김종오 파일 공고문.pdf 용지조서(금계천).pdf 용지조서(산법천).pdf 영주시에서 시행하는 『풍기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』을 추진함에 따라 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『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』제9조(사업준비를 위한 출입의 허가 등) 및 제10조(출입의 통지)에 따라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1. 사 업 명 : 풍기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2. 사업 시행자 : 영주시장[경북 영주시 시청로1(휴천동), 영주시청] 3. 사업의 종류 :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4. 출 입 목 적 : 측량, 토지 및 물건조사, 감정평가 등 5. 출 입 자 : 공익사업 업무관련자(측량, 토지 및 물건조사, 감정평가 등) 6. 출입토지 가. 금계천(지방하천) : 풍기읍 동부리 1000-2번지 일원(붙임 '토지조서' 참조) 나. 산법천(소하천) : 풍기읍 산법리 121-3번지 일원(붙임 '토지조서' 참조) 7. 출 입 기 간 : 2026. 8월 21일 부터 ~ 사업종료시 까지 8. 기 타 사 항 가. 주소불명 등으로 인하여 개별통지를 받지 못 하신 분에 대하여는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. 나. 일출 전이나 일몰 후에는 토지점유자의 승낙없이 그 주거나 경계표, 담등으로 둘러싸인 토지에 출입하지 않습니다. 다. 토지점유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시행자가 출입, 측량 또는 조사하는 행위를 방해할 수없으며, 이를 어길 시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. 라. 문의처 : 영주시청 하천과 하천관리팀 054-639-6904붙임 1. 공고문 1부 2. 용지조서(금계천) 1부 3. 용지조서(산법천) 1부. 끝. 목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