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시계획시설(연구시설)사업 실시계획인가(변경) 고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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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시계획시설(연구시설)사업 실시계획인가(변경) 고시(기장군 장안읍 좌동리 314번지 일원, 연구시설)1. 부산광역시 고시 제2008-368호(2008.10. 8.)로 도시관리계획(연구시설,도로)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하고,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1-20호(2011. 1.26.)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고시,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1-83호(2011. 3. 9.)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고시,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2-468호(2012.12. 5.)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 고시,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5-121호(2015. 3.25.)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 고시, 부산광역시 기장군 고시 제2017-7호(2017. 1.11.)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 고시, 부산광역시 기장군 고시 제2018-90호(2018. 5.30.)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 고시, 부산광역시 기장군 고시 제2020-1호(2020. 1. 1.)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 고시, 부산광역시 기장군 고시 제2020-236호(2020.12.23.)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 고시, 부산광역시 기장군 고시 제2022-93호(2022.4.27.)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 고시, 부산광역시 기장군 고시 제2023-16호(2023.1.18.)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 고시, 부산광역시 기장군 고시 제2023-317호(2023.12.27.)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 고시, 부산광역시 기장군 고시 제2024-255호(2024.12.25.)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를 득한 도시계획시설사업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8조 및 제9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및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(변경)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2. 관계도서는 기장군청 도시계획과(☎051-709-4725)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. 2026년 04월 01일 부산광역시 기장군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