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양주 옥정근린공원(제12호) 생활체육시설 조성사업 실시계획인가 전 주민공람 공고

지역
경기도 양주시
기관
양주시
유형
실시계획인가
공고번호
양주시 공고 제2026-197호
등록일
2026-01-26
담당부서
도시과

공고 본문

1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8조 규정에 의거 옥정동 1054-3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(옥정근린공원 제12호) 생활체육시설 조성사업을 위한 실시계획인가 신청이 있어, 2. 같은 법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 규정에 따라 일반인(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자 포함)에게 열람 및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이의가 있으신 경우 공람기간 내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2026.1.26. 양 주 시 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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