군계획시설(교통시설도로)사업 실시계획(변경)인가 고시[홍성 북서부순환 도로개설사업(중로1-6호, 중로1-10호)]
공고 본문
홍성읍 소향리, 대교리, 오관리 일원 『홍성 북서부순환 도로개설사업(중로1-6호, 중로1-10호)』에 대하여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21조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, 충청남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실시계획(변경)인가하고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고시하고자 합니다.붙임 실시계획(변경)인가 고시문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