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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왕도시계획시설(철도시설)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[의왕남부철도 화물기지 내 SF6 분해설비 설치사업]

지역
경기도 의왕시
기관
의왕시
유형
실시계획인가
공고번호
의왕시 고시 제2024-184호
등록일
2024-10-31
담당부서
도시정책과

공고 본문

1. 의왕시 이동 산1-1번지 일원 철도기지 내 유해물질 분해를 위한 전력설비를 설치하고자 시행하는 도시계획시설사업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6조, 제88조 및 제91조에 따라 당해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2. 관계도서는 의왕시청 도시정책과(☏031-345-3434)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.2024. 10. 31.의 왕 시 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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