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시계획시설(소로2-217호)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
공고 본문
1. 아산시 방축동 151-40번지 일원 「도시계획도로(소로2-217호선) 개설공사」를 위한 ‘도시계획시설(소로2-217호)사업’ 실시계획에 대해서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와 「충청남도 사무위임조례」 제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실시계획인가하고, 2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고시합니다. 2026년 8월 31일 아 산 시 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