양주 고읍지구 도시계획시설(주-고9) 실시계획(변경)인가 고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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양주 고읍지구 도시계획시설(주-고9) 실시계획(변경)인가 고시1. 양주 고읍지구 도시계획시설(주-고9) 조성사업와 관련하여 『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』 제88조에 따라 실시계획(변경)인가 신청한 사항에 대하여, 같은 법 제9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(변경)인 가 고시합니다.2. 관계도서는 양주시 도시과(☎031-8082-6532)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.2024. 12. 27.양 주 시 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