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시계획시설 (도로, 주차장)사업 실시계획인가(변경) 고시[양정지구(2단계)도시계획시설(도로,주차장)개설공사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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계룡시 고시 제2023-153(2025.10.30.)호로 실시계획인가(변경) 고시된 충청남도 계룡시 엄사면 엄사리 223-32번지 일원의 도시계획시설(도로, 주차장)사업[명칭: 양정지구(2단계) 도시계획시설(도로, 주차장)개설공사]에 대하여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, 「충청남도 사무위임조례」제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실시계획인가(변경)하고,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고시 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