칠곡 군계획시설(체육시설)사업 실시계획 인가(변경) 고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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칠곡군 왜관읍 아곡리 670-5번지 일원의 『칠곡 종합운동장 다목적체육관 및 실내테니스장 조성사업』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88조·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·제100조에 따라 칠곡 군계획시설(체육시설)사업 실시계획 인가(변경)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2026년 1월 22일칠 곡 군 수
칠곡군 왜관읍 아곡리 670-5번지 일원의 『칠곡 종합운동장 다목적체육관 및 실내테니스장 조성사업』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88조·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·제100조에 따라 칠곡 군계획시설(체육시설)사업 실시계획 인가(변경)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2026년 1월 22일칠 곡 군 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