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시계획시설사업[유성복합터미널 건립사업] 실시계획인가(변경) 고시
공고 본문
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암동 95-2번지 일원(구암동 유성 광역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지구 A1용지) 상 유성복합터미널 건립사업과 관련하여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91조,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(변경)를 고시합니다.
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암동 95-2번지 일원(구암동 유성 광역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지구 A1용지) 상 유성복합터미널 건립사업과 관련하여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91조,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(변경)를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