울진 군계획시설(소로3-34호선)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(변경) 고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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울진읍 읍내리 403-56번지 일원 공동주택 신축으로 인한 울진 군계획시설(소로3-34호선)사업 실시계획에 대하여 ?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? 제86조, 제88조, 같은법 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(변경 : 기간연장)하며, 같은법 제91조 및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* 내용 : 붙임 파일 참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