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천 도시계획시설[공원:근린공원 9호(오천근린공원)] 사업 실시계획인가(변경) 고시
공고 본문
이천시 마장면 오천리 269-26번지 일원의 ‘이천 도시계획시설[공원:근린공원 9호(오천근린공원)] 사업’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8조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사업의 실시계획을 인가하고,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이천시 마장면 오천리 269-26번지 일원의 ‘이천 도시계획시설[공원:근린공원 9호(오천근린공원)] 사업’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8조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사업의 실시계획을 인가하고,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