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시계획시설(소로3-214호선)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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거제시 고시 제2024-46호(2024.02.22.)로 도시관리계획 결정(최초) 고시된 도시계획시설(도로:소로3-214호선)사업의 실시계획인가 신청 건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86조 및 제88조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하고, 같은 법 제91조,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고시합니다.
거제시 고시 제2024-46호(2024.02.22.)로 도시관리계획 결정(최초) 고시된 도시계획시설(도로:소로3-214호선)사업의 실시계획인가 신청 건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86조 및 제88조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하고, 같은 법 제91조,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