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시계획도로[대로2-7호선(신하리도시계획도로)] 실시계획(변경)인가 고시
공고 본문
이천시 부발읍 신하리 산44-1번지 일원의 도시계획시설[대로2-7호선(신하리 도시계획도로)]개설공사에 대하여 『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』 제88조 및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인가하며,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이천시 부발읍 신하리 산44-1번지 일원의 도시계획시설[대로2-7호선(신하리 도시계획도로)]개설공사에 대하여 『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』 제88조 및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인가하며,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