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도 군계획시설사업(하수도) 실시계획인가 고시
공고 본문
‘풍각 공공하수처리장 증설사업’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88조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인가하고, 그 내용을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‘풍각 공공하수처리장 증설사업’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88조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인가하고, 그 내용을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