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시계획시설(중로3-11호)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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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아산시 고시 제2022-380(2022.10.31.)호로 실시계획인가 고시된 아산시 배방읍 공수리 273-74번지 일원에「배방읍 공수리 도시계획도로(중로3-11호) 확장공사」를 위한 도시계획도로(중로3-11호)사업 실시계획이 변경되어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, 「충청남도 사무위임조례」 제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실시계획 변경인가하고, 2.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고시합니다. 2024년 9월 10일아 산 시 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