홍천 군계획시설(도로:중로3-01-74, 3-01-9)사업 실시계획인가(변경) 고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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강원도 고시 제2023-003호(2023. 01. 06.)로 고시된 “홍천 군관리계획(완충녹지) 결정(폐지) 고시”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2조 및 「같은 법 시행령」 제27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및 「같은 법 시행령」 제7조, 「강원도 사무위임조례」 제2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 고시하고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0조 및 제32조, 「같은 법 시행령」 제25조 및 제27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및 「같은 법 시행령」 제7조, 「강원도 사무위임조례」 제2조 규정에 따라 홍천 군관리계획(도로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을 승인 고시되고 홍천군고시 제2023-141호(2023. 4. 4.)로 사업시행자 지정, 홍천군 고시 제2024-65호(2024. 2. 1.)로 실시계획인가된 홍천 군계획시설(도로:중로3-01-74, 3-01-9)에 대하여『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』 제88조 및 『같은 법 시행령』 제97조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인가(변경)하고 『같은 법』 제91조 및 『같은 법 시행령』 제100조의 규정에 의거 그 내용을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