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시계획시설(근린공원_백운호수공원 1구역)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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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왕시고시제2025-59(2025. 4. 9.)호로 실시계획 변경인가 된 도시계획시설(근린공원_백운호수공원 1구역)사업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8조 및 제91조에 따라 실시계획 변경인가하고 이를 고시합니다.
의왕시고시제2025-59(2025. 4. 9.)호로 실시계획 변경인가 된 도시계획시설(근린공원_백운호수공원 1구역)사업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8조 및 제91조에 따라 실시계획 변경인가하고 이를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