김해도시계획시설(가스공급설비)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고시(건축의제)
공고 본문
우리 시 안동 540-4번지 일원 김해도시계획시설(가스공급설비)사업에 대하여 『건축법』제11조에 따라 『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』제86조 및 제88조,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의제협의하고 같은 법 제91조,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우리 시 안동 540-4번지 일원 김해도시계획시설(가스공급설비)사업에 대하여 『건축법』제11조에 따라 『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』제86조 및 제88조,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의제협의하고 같은 법 제91조,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