하동군계획시설사업[진교 주차장(23)] 실시계획인가 및 사업인정 고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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하동군 진교면 진교리 308번지 일원에 위치한 군계획시설인 진교 주차장(23)의 조성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인가 및 사업인정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『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』 제88조,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, 제100조, 『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』 제20조, 제2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실시계획인가 및 사업인정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