홍천 군계획시설(도로:소로1-9-83) 실시계획인가(3차변경) 고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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홍천군고시 제2021-466호(2021. 10. 8.)로 최초 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되었으며, 홍천군고시 제2022-571호(2022. 12. 13.), 홍천군고시 제2023-74호(2023. 2. 15.)로 군관리계획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승인(변경) 고시되고 홍천군고시 제2023-127호(2023. 3. 21.)로 사업시행자 지정되고, 홍천군고시 제2023-378호(2023. 9. 22.)로 실시계획인가 되고, 홍천군고시 제2024-132호(2024. 3. 21.)로 실시계획인가(변경)고시되고, 홍천군고시 제2025-138호로 군관리계획(경미한변경) 및 실시계획인가(변경) 고시된 홍천 군계획시설(도로:소로1-9-83)에 대하여 『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』 제88조 및 『같은 법 시행령』 제97조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인가하고 『같은 법』 제91조 및 『같은 법 시행령』 제100조의 규정에 의거 그 내용을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