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읍 도시계획시설(도로)사업 실시계획(변경)인가 고시
공고 본문
정읍시 고시 제2021-38(2021.05.07.)호와 관련하여 고시한 정읍 도시계획시설(대로1-3호, 중로1-1)사업 실시계획인가 사항에 대하여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88조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(변경)인가하고, 같은 법 제9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. 이에 따른 관계도서는 정읍시청 도시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
정읍시 고시 제2021-38(2021.05.07.)호와 관련하여 고시한 정읍 도시계획시설(대로1-3호, 중로1-1)사업 실시계획인가 사항에 대하여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88조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(변경)인가하고, 같은 법 제9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. 이에 따른 관계도서는 정읍시청 도시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