실시계획(변경)인가 고시[추자동 도시계획도로(중로2-추A) 우회전차로 개설공사]
공고 본문
광주시 추자동 21-10번지 일원 「추자동 도시계획도로(중로2-추A) 우회전차로 개설공사」 실시계획(변경)인가에 대하여 『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』 제88조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(변경)인가하고,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
광주시 추자동 21-10번지 일원 「추자동 도시계획도로(중로2-추A) 우회전차로 개설공사」 실시계획(변경)인가에 대하여 『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』 제88조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(변경)인가하고,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