춘천 도시계획시설(공간시설: 중도북유원지)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
공고 본문
춘천시 중도동 872번지 일원의 정원문화확산 인프라 시설 건립을 위한 춘천 도시계획시설(공간시설: 중도북유원지)사업에 대하여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게획인가하고, 이에 관한 사항을 같은법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
춘천시 중도동 872번지 일원의 정원문화확산 인프라 시설 건립을 위한 춘천 도시계획시설(공간시설: 중도북유원지)사업에 대하여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게획인가하고, 이에 관한 사항을 같은법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