포항 도시계획시설(도로)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
공고 본문
포항시 북구 흥해읍 이인리 일원의 도시계획시설(도로 : 대로2-47호선)사업에 대하여 『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』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을 인가하고,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포항시 북구 흥해읍 이인리 일원의 도시계획시설(도로 : 대로2-47호선)사업에 대하여 『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』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을 인가하고,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