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주 도시계획시설(도로:소로2-14호선) 사업 실시계획(변경) 인가 고시
공고 본문
1. 아래의 고시공고를 [시군구보][홈페이지][게시판]에 게재하고자 합니다.2. 『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』 제88조(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등)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(변경) 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(실시계획의 고시)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.붙임 1. 실시계획인가고시문 1부.2. 토지조서 1부. 끝.
1. 아래의 고시공고를 [시군구보][홈페이지][게시판]에 게재하고자 합니다.2. 『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』 제88조(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등)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(변경) 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(실시계획의 고시)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.붙임 1. 실시계획인가고시문 1부.2. 토지조서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