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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도 군계획시설사업(철도, 광장)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

지역
경상북도 청도군
기관
청도군
유형
실시계획인가
공고번호
청도군 고시 제2024-151호
등록일
2024-12-16
담당부서
미래혁신도시과

공고 본문

청도군 고시 제2023-127호(2023.10.19.)로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된 청도군 청도읍 고수리 969-65번지 일원 군계획시설사업(철도, 광장) ‘경부선 청도역 신축공사’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88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변경인가하고, 그 내용을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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