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시계획시설(소로3-동23 외 1개소) 개설공사 실시계획인가 고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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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8조 규정에 의거 양주시 덕정동 140-6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(소로3-동23 외 1개소)에 대하여 실시계획인가 신청이 있어 2. 같은 법 제91조(실시계획의 고시)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
1.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8조 규정에 의거 양주시 덕정동 140-6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(소로3-동23 외 1개소)에 대하여 실시계획인가 신청이 있어 2. 같은 법 제91조(실시계획의 고시)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