태백 도시계획시설(유원지)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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태백 도시계획시설(유원지)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, 91조 및 동법시행령 제97조, 제100조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인가 고시합니다. 2026년 1월 6일 태 백 시 장
태백 도시계획시설(유원지)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, 91조 및 동법시행령 제97조, 제100조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인가 고시합니다. 2026년 1월 6일 태 백 시 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