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시계획시설(공공청사:학하동 복합커뮤니티센터)사업 실시계획(변경)인가 고시
공고 본문
1. 유성구 고시 제2023-69호로 최초 실시계획 인가 고시된 유성구 복용동 557-2번지 상 학하동 복합커뮤니티센터 신축공사에 대하여 준공예정일 변경을 위한 도시계획시설(공공청사) 실시계획(변경)인가 신청에 대하여 2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